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및 지급조서 기한_2021.7월부터 기한변동)
원천세등 세금신고를 늦지않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도 매우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잊지않도록 꼭 주의해야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지급액의 1%나 된다는점..!!
(1%라고 해서 적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치 직원들의 근로소득 총 금액의 1%가 되니 1년 지급액이 1억이라고만 생각해도 백만원의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
1년 동안 내야하는 지급조서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2021년도 지급분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볼게용)
1월 |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
하반기(2021/1/31)까지 2020 4분기 귀속(2021/1/31까지) |
3월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용)* | (2020년 귀속)2022/3/10일까지 |
4월 | 일용소득지급명세서 | 2021 1분기 귀속(2021/4/30까지) |
7월 |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
상반기(2021/7/31)까지 2021 2분기 귀속(2021/7/31까지) |
10월 | 일용소득지급명세서 | 2021 1분기 귀속(2021/4/30까지)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른 지급조서들이라 꼭 두개 따로 제출하셔야 해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전년도 퇴직자들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한답니다 (익월 )
지급조서는 홈텍스 신청/제출탭에서 제츨 가능하며 원천세와 동일하게 파일 변환 제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2021년 8월부터 일부 지급조서 기한이 달라집니다..!!!(꼭 확인!)
7월에 상반기 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후 8월부터는(7월귀속) 변경된 일정에 따라 매달 제출하도록 하면 될거같아요 !
분기당 한번 제출하는 일용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어요(근로소득은 전과 동일하게 반기별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항상 같이 제출했었는데 앞으로 더 헷갈릴거같아요;;ㅠㅠ
1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하반기(2021/1/31)까지 |
3월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용)* | (2020년 귀속)2022/3/10일까지 |
7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2021/7/31)까지 |
매달 |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말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3025948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
blog.naver.com
◆ 가산세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기간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가산세를 내야겠죠..?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해 적어볼게요(내야할 가산세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 일용직
미제출or사실과 다른 금액의 1%(3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으로 0.5%)
-> 2021.7월 지급 분 이후 적용 가산세-미제출의 0.25%(3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으로 0.125%)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의 0.25%(3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으로 0.125%)
->2021.7월 이후 가산세 변동 없음
-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근로/사업/퇴직)
미제출or사실과 다른 금액의 1%(3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으로 0.5%)
모두 늦지않게 지급 명세 제출해서 가산세 계산할일 없도록 해용!!(나 포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