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것들 :)

연차 수당 및 연차사용 촉진제에 대하여(feat. 근로기준법)

ㅁ윤슬ㅁ 2021. 5.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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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근로자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하는 권리인 연차수당에 대해서 적어볼거에요.

먼저 보통 많이 알고 있듯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2년당 연차 1개씩이 추가되어 늘어나는데요!
2020년 1월1일 입사를 가정하면 2021년 1월1일부터는 15개 , 2023년 1월1일부터는 16개 이런 식으로 생겨요~

18년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입사후 1년까지 연차제공의무가 없어 1년후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엔 근로자가 입사 후 1달을 만근하면 1개가 추가 되는 형식으로 1년에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 직장 기준으로 전 직장에서 10년 재직 후 이직하면 다시 11개부터 시작이에요!_장기근속자일수록 많이받는 구조랍니다)


직원들에게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는 미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달치의 수당만큼을 미리 계산하여 잡아두죠~
(모두가 다 1일에 입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월 중에 입사하게되면 소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수당을 알아야 하는데요!
1일 근로수당이란 쉽게 생각해서 일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할거같아요~

1일 근로수당=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하루 근로시간(8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이란 통상적으로 1달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말하며 보통 이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요!

계산한 1일 근로수당에 잔여 연차(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0년차는 11개, 1년차는 15개 등)을 곱해준 뒤, 일할 계산하면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ex) 급여는 월 3,000,000(세전)으로 계약하고 2021년 4월 21일 입사 한 직원의 2021.12.31 기준 계상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아요!


1일 근로수당=3,000,000/209*8 = 114,833
114,833*11개/12월=105,264(1개월 계상분)
105,264*8(5/1~12/31)+35,088(4.21~4.30)=877,200

하지만 실제 지급시에는 마지막 3개월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한 수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통상급여에는 고정적인 급여, 상여만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내가 받는 모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니 주의!)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첫해년도 11개는 "1달 80%이상 근무시"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입사시에는 0개로 시작해서 한달이 지난 뒤 한개씩 추가되는 형식이지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5개가 한번에 생겨요!
즉, 2020년 1월 입사자가 1년 뒤인 2021년 1월이 되면 즉시 15개의 월차가 발생되며 하나도 소모하지 않고 2월에 퇴사해도 15개분의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년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개가 생긴다는 조건이 여기도 있지만 그걸 못지키는분은 거의 없기에,,생략했어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월차수당을 받지않죠 이건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일거에요
연차사용촉진제란 좋게 말하면 연차를 다 써서 쉴 수 있도록 해줄게!지만,,ㅎㅎ(할말하않,,)해당 기간동안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받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제도 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전에 미리 남은 연차를 공지해줘야하는데요 .
1차 공지 : 소멸 6개월전
2차 공지 : 소멸 2개월전

공지를 받았을 때 근로자는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물론 계획서 대로 꼭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최종 공지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아 기간 후 소멸 되니 주의!!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대해 적어 보았어요 제가 놓친거라던지,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우리 모두 내 권리 확실히 챙깁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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