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주로 지방자치단체 같은곳과 거래하면 요청하는 서류지않을까 싶어요 ㅎㅎ,,
각종계약채결의 경우 거래금액 1,000,000만원이 넘어가면 채권을 요청하시더라구요!
요청을 받으면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현금(수수료납부 용)!
(수수료의 경우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지니 현금준비해서 가셔야하는분은 당일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보고 가면 알려주셔요!)
이 세가지를 들고 농협(중앙농협회)에 가시면 됩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
은행에 방문하게되면 구비되어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제가 주로 방문하는 지점은 개포동지점인데 항상 갈때마다 1시간씩은 기다리는거같아요,,업무 많을때는 미쳐버릴지경,,ㅠㅠ혹시 개포동지점 가실분은 시간 넉넉히 잡고 방문해주세요)
3장이 한 세트니까 3장 겹쳐서 첫장에만 작성해주시면 돼요!
채권 보유시란까지 작성 해주시고 신청인(도장)과 대리인 이름과 서명 작성 후 중간부분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채권 금액 설정 방법은 상품 매출의 경우 매출액(공급가)의 1.5%가 채권 매입금액이 되며 공사/용역매출의 경우 매출액(공급가)의 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상품 매출(공급가)이 1,500,000만원이라면 1.5%를 곱한금액 22,500원이 되겠죠~
여기서 5,000원 밑에는 절사가 됩니다!(요청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 올림하는곳도 있다하니 확인 필수!!)
총 채권 매입금액은 20,000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한 신청서(3장), 방문하신 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원분께 제출해주시고 수수료 납부해주시면 준비 끝!
처리가 다 끝나면 3장 중 앞장을 제외한 두장을 다시 돌려받는데, 두번째장(인허가기관 제출용)이 요청업체에 제출하는 페이지(매입증권), 마지막페이지가 매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입니다~
증권 구매를 하고 나면 위에 처럼 이자와 수수료를 친절히 다 적어 주는데요 이 숫자를 보고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즉시 매도 경우의 회계처리)
차) 유가증권 90,000 증권 매수 대) 이자수익 25 매도시 이자
수수료비용 3,166 구매수수료 잡이익 1 원단위 절사
미지급비용 3,140 수납금액 유가증권 90,000 증권 매도
( 현금으로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하러가는 직원의 경비로 처리해서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했어요!)
증권을 보유 후 매도본적이 없어 증권 보유의 경우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더 알아보고 그것도 함께 적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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